선물처럼 온 보석같은 아이를 키우는 일, 정말 소중한 삶을 만들어 가는 일이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헤 부모급여 2025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지급일, 중복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모 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5 부모 급여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2세 미만(0~ 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새생한 0세 아동과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라도 아동이 한국 궂적이면 지원 가능)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를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ㅂㄴ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게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부모 급여 서비스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앙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바우처 54만원)+부모급여 차약 현급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 월 보육료 전액 (보육료바우처 47만 5천원)+현금 2.5만원 지급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결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환급)
■ 처리절차
*부모 급여 2025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바우처, 부모급여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한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즉,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일부 현급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면 전액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면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보석같은 추억도 하나하나 쌓아가는데요,
양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도록 꼭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청시기를 놓치셨다면, 출생 60일 이내소급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