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급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교육 급여
전국 공통 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시도교육청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학생
2. 지원 내용
A. 교육 급여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년 연간 지원 금액 비고
초등 487,000원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
중등 679,000원
고등 768,000원 +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고교 수업료 제외 학교만 적용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 교육 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다시 신청해야 함
B. 교육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무상교육 확대 :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생(공·사립 포함) 수업료·입학금·교과서 전액 무료
기타 항목 지원: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프로그램(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 통신비), 교복비, 체험학습비, 학습용 태블릿 등
지원 금액 예시 (지역별 상이):
서울: 중·고교 교복비 약 30만 원
경기: 초등생 체험학습비 연 20만 원
부산: 중학생 영어 캠프 무료 제공
대구: 고교생 태블릿 제공
3. 신청 기간
집중 신청: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상시 신청: 집중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 및 주민센터로 가능하지만, 학기 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4.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neis one-click)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교육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법정 추가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유의 사항
교육 급여 신규 신청자는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필요
기존 수급자는 자동 갱신되지만, 카드 정보 변경 시 신규 신청 또는 자동 신청 거절 설정 필요
교육비와 교육 급여는 동시에 신청 가능
교육정보화·방과후학교 지원은 지자체 및 교육청 기준에 따라 함께 신청 가능
6.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1599‑2000
요약
교육 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초·중·고 학년별 연 48만~77만 원 바우처 지원
교육비: 고등학생 무상교육 전면 적용, 급식·교복·체험비·인터넷 등 항목별 추가 지원
신청: 3월 4~21일 집중 신청, 이후 연중 가능
방법: 온라인(복지로·원클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서류: 신청서, 신고서, 동의서, 통장·신분증 등
주의: 바우처는 별도 신청, 자동 갱신 조건 확인